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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 공고 및 구직 사기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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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채용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유명 기업을 사칭하거나 실제 채용공고를 그대로 복사한 허위 공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지원자의 이력서를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비, 보증금, 장비 구매비 등을 요구하거나 통장과 신분증 정보를 빼내는 구직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용공고가 의심스럽다면 상대방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유형에 맞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송금했거나 계좌·신분증·인증번호를 전달했다면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채용 공고와 구직 사기란?

허위 채용 공고는 실제 채용 의사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구직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기업의 이름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채용을 가장해 개인정보와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직 사기는 허위 채용을 미끼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을 위해 교육비나 자격증 발급비가 필요하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 업무용 노트북, 유니폼, 보안 프로그램 등을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경우
  • 급여 지급이나 신원 확인을 이유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라며 상품 구매, 리뷰 작성, 송금 대행을 지시하는 경우
  • 기업 인사담당자를 사칭해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 고액 급여를 제시하며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경우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대신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이나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 대상이 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허위 채용 공고는 신고 후 공고가 삭제되거나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1. 채용공고 전체 화면

회사명, 모집 직무, 급여, 근무지, 담당자 연락처, 게시일, 공고 주소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합니다. 공고 내용이 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장으로 나누어 저장합니다.

2. 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함께 나오도록 캡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송금 및 결제 자료

돈을 보냈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합니다.

  • 이체확인증
  •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 송금 날짜와 시간
  • 피해 금액
  • 카드 또는 간편결제 승인 내역
  • 물품 구매 영수증

4. 상대방이 보낸 파일과 주소

근로계약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교육자료, 애플리케이션 설치파일, 인터넷 주소 등을 보관합니다. 의심스러운 파일은 추가로 실행하지 말고 신고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제 기업 확인 자료

유명 기업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공고와 비교해 보세요. 기업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한 통화 내역이나 답변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에 따른 신고 방법

허위 채용 공고와 구직 사기는 한 기관에만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형사상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실제 채용 의사가 없는 거짓 채용광고, 채용을 가장한 홍보나 아이디어 수집 등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문의

고용노동부는 과거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온라인 민원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방식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세부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신고 유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1350을 통해 관할 기관과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공고를 발견한 날짜와 사이트
  • 공고를 게시한 회사 또는 담당자 정보
  • 실제 채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
  • 공고 내용과 실제 안내 내용의 차이
  •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내용
  • 해당 공고로 발생한 피해

2. 채용 플랫폼에 공고 신고하기

취업사이트, 지역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공고를 발견했다면 해당 플랫폼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공고 화면의 ‘신고’, ‘허위정보 신고’, ‘불법·부적절한 게시물 신고’ 메뉴를 운영합니다. 신고할 때는 단순히 “사기 같습니다”라고 적기보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공고의 담당자가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전에 교육비 30만 원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한 결과 해당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고와 대화 화면을 첨부하니 확인 후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플랫폼 신고는 게시물 삭제와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죄가 의심된다면 관계 기관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경찰에 구직 사기 신고하기

돈을 송금했거나 상대방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사기 범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인 ECRM을 통해 신고 접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온라인 신고는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 방문과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찰서에서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접수의 성격이 있으므로 접수 후 안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온라인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방문
  • 긴급한 피해가 진행 중인 경우 112 신고

피해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가: 상대방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계좌 명의
  • 언제: 공고 확인일, 연락일, 송금일
  • 어디서: 채용사이트, 메신저, 인터넷 주소
  • 무엇을: 교육비, 물품비, 보증금 등 피해 내용
  • 어떻게: 상대방이 접근하고 돈을 요구한 과정
  • 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내용

경찰청도 신고 진술서에 가해자 정보, 피해 일시와 장소, 피해 내역, 범죄 피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

구직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했다면 신고 자료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1. 돈을 보낸 은행이나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2. 사기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송금 취소 또는 지급정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3.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4. 이체확인증과 상대방 계좌번호를 제출합니다.
  5. 경찰 신고 후 사건 접수번호와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송금 직후라면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조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연락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나 피해금 반환 가능 여부는 거래 형태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전달했다면 추가 신고하기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다면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또는 국번 없이 118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기관으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와 118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전달했다면 다음 조치를 함께 검토하세요.

  •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신분증 유출 사실 알리기
  • 주요 금융계좌의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대출 내역 확인하기
  •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 확인하기
  • 이메일과 채용사이트 비밀번호 변경하기
  •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다른 사이트도 함께 변경하기

상대방에게 휴대전화 인증번호나 금융 앱 인증정보를 알려줬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정과 거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채용공고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이나 입금을 중단하고 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내용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
  • 구체적인 회사 주소와 담당 부서가 없다.
  • 회사 공식 이메일이 아닌 무료 이메일을 사용한다.
  • 면접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합격을 통보한다.
  • 합격 조건으로 교육비나 보증금을 요구한다.
  • 업무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한다.
  • 회사가 보낸 돈을 다른 계좌로 전달하라고 한다.
  • 신분증 앞면과 뒷면, 인증번호까지 요구한다.
  • 지금 바로 입금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된다고 재촉한다.
  • 공식 홈페이지 채용공고와 모집 내용이 다르다.
  • 사업자등록증이나 계약서의 회사명이 서로 다르다.
  •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정상적인 기업도 급여계좌 등록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이 확인되기 전에 통장 비밀번호, 카드, 보안매체, 인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작성 예시

아래 형식으로 피해 내용을 정리하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허위 채용공고 신고 내용 예시

2026년 ○월 ○일 ○○채용사이트에서 ‘○○기업 재택근무 사원 모집’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지원 후 담당자라고 밝힌 사람이 메신저로 연락해 왔으며,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업무용 장비 구매비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기업 공식 대표번호로 문의한 결과 현재 동일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한 담당자도 재직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용공고 화면, 메신저 대화 내용, 상대방 계좌정보 및 기업 확인 내용을 첨부하니 허위 채용공고와 구직 사기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도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문자나 대화방, 이체 내역을 바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담당 기관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기관
  • 신고 날짜
  •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
  • 담당 부서
  • 추가 제출 자료
  • 통화 및 방문 내용
  • 플랫폼의 공고 처리 결과

상대방이 환불이나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신고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이미 접수한 기관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허위 채용 공고와 구직 사기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의 상황을 악용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거나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되는 공고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면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공고가 게시된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금전 피해나 범죄 정황이 있다면 경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각각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인증정보를 전달했다면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즉시 연락하세요. 빠른 신고는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다른 구직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본문은 일반적인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접수 방법과 적용 법령은 사건 내용 및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 경찰 112 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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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브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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