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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관리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의외로 간단하다

by yd영돌이 2023. 5. 14.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반행위가 발생합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벌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자동차 벌금과 관련해서 크게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됩니다.

 

 

즉, 자동차의 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무엇일까?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경찰의 처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즉, 경찰이 교통 위반 사실을 포착하게 되면 교통 위반 사실을 확인 후 판단하여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경찰이 교통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직접 발견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 단속 카메라다 캠코더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경찰입니다.

경찰이 교통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직접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과속등의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이 재량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절차는 경찰이 교통 위반을 확인하고 판단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 위의 무인카메라나 캠코더 등의 단속장비를 통해 적발 됐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명의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벌점

자동차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 형태입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 후 부과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감경

그렇다면 자동차 과태료는 감경이 될까요?

자동차 과태료는 자진신고로 사전납부하게 되면 20% 경감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만 원의 과태료는 자진신고로 사전 납부 시 3만 2천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만 원의 과태료는 미리 납부하게 되면 6만 4천 원의 과태료로 경감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미리미리 납부하시어 20% 경감할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어 제때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종류

  • 일반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 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 최대 12만 원
  • 20km/h 이하 규정속도위반 : 4만 원
  • 40km/h 이하 규정속도위반 : 7만 원
  • 60km/h 이하 규정속도위반 : 10만 원
  • 60km/h 이하 초과 : 13만 원
  • 신호 위반 과태료 : 6만 원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 6만 원
  • 안전벨트 미착용 : 2만 원

자동차 범칙금이란 무엇일까?

자동차 범칙금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교통 위반 사례를 판단한 후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 부과 절차는 교통 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나 관련 기관의 판결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벌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통지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범칙금은 단속 경찰관에게 교통 위반을 직접 적발 됐을 경우 위반 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이나 무단 횡단,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 부과 시 벌점이 발생합니다.

벌점 부과 정도가 심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칙금의 경우 벌점을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및 벌점

20km/h 이하 위반

범칙금 : 3만 원

벌점 : 0

 

40km/h 이하 위반

범칙금 : 6만 원

벌점 : 15점

 

60km/h 이하 위반

범칙금 : 9만 원

벌점 : 30점

 

60km/h 초과

범칙금 : 12만 원

벌점 : 60만 원

자동차 범칙금은 납부기한이 10일입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치대 1.5배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민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

www.efine.go.kr  

 

https://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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