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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가격

2020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개소세 감면 연장

by yd영돌이 2020. 7. 14.

안녕하세요 영돌이입니다.

 

최근 싼타테, 쏘렌토, 카니발 등 신차 출시로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7월부터 12월 까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개소세와 개소세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란?

 

(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및 세율

 

대상 : 과세대상에서 제외나 감면되는 차를 제외한 모든 차

 

적용 세율 : 차값의 5/100 ( 5%)

 

 

(2)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제외 -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량, 화물차량

 

감면 - 친환경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위와 같이 보통의 승용차는 차값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인하 및 연장

 

정보는 긴급 재난으로 인한 소비침체를 대응하기 위하여

 

2020 3월부터 6월 까지 3개월간 이러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였습니다.

 

인하 폭은 개소세의 70%를 인하하며 최대 143만원을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기존의 5% 개소새를 1.5%만 내면 되는 혜택을 부여하게 된거죠.

 

이렇기에 지난 6월간 자동차 업계들은 개소세 인하 기간에 고객들에게 출고나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판촉 마케팅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죠

 

물론, 소비자들도 6월내 출고를 받아 개소세 혜택을 받기위해 차량을 서둘러 구매하였고

 

실제 판매량 증가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무튼 이러한 한시적 개소세 인하 혜택을 올 하반기 까지 연장하기로 정부는 결정하였는데요

 

다만 인하 비율과 한도는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개소세의 70%를 감면해주던 것을 30%로 줄이게 된것이고

 

다만 기존의 143만원의 한도는 없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

 

기존의 개소세 인하로 5% 내던걸 1.5% 를 내면 됬었는데요

 

하반기 부터는1.5% 가 아닌 3.5%를 내면 되다는 것입니다.

 

즉, 2020 12월 31일 까지 개소세 30% 인하로 개별소비세는5% -> 3.5%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소세 인하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7월부터 인하 혜택은 줄어들어 3~6월 혜택에 비해 아쉬운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2월까지만 해도 구매시 개소세 5%를 납부해야했다는 사실에 비하면

 

하반기 1.5%도 꽤 매력적입니다.

 

실제로도 6월에 계약 하신 분들이 7월 이후에 출고되는 경우도 많고, 출고일 기준의 세제혜택이기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엔 고스란히 5%를 다 내야했기 때문에

 

인하 혜택은 비록 비중이 축소되더라도 반가운 소식은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반기 카니발 g70 등 핫한 신차들이 출시를 앞우고 있기에

 

이러한 연장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개소세 인하 감이 잘 안잡히는 분들을 위해 예를 들어봤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3천만원 자동차 구매 경우

 

기존 5% 일 경우 35,125,000원이 총 비용이었습니다. 

 

1.5% 적용시 33,643,500원

 

3.5% 적용시 34,501,50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반기에는 개소세 인하전보다는 약 1.5% 줄었지만 

 

상반기 개소세 인하 폭보다는 줄어들게 된거죠

 

단, 한도금액은 143만원에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약간달라진 사실은 한도가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점은 고가의 승용차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왜인지 이해가 안되신다고요?

 

즉, 이 경우도 기존의 3000만원 정도의 차량까지 구매시 개소새 한도를 다 사용했지만

 

7월 부턴 3000만원의 이상 차량에도 비율대로 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할인을 받으니

 

고가의 차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 개소세 인하 혜택은 반가운 소식인건 확실하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시 5%늘어난다면 아쉬우니

 

조만간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출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몇달치 유류비는 벌수 있으니깐요 ㅎㅎ

 

자 모두 현명한 소비를 하는 그날 까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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