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특별시 전기차 보조금, 절차, 자격, 유의사항
2021년도 서울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사업개요
○ 보급대수: 총 7,067대(승용차 5,067, 화물차 2,000)
※ 보급대수는 여건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보급기간: ’21.’ 21. 2. 23.(화) ∼ ’ 21. 12. 3.(금), 예산 소진 시까지
○ 배정물량
- 전기승용차: 일반 50%(2,534대), 법인 40%(2,027대), 우선순위 10%(506대)
※ 법인(40%)배정에서 K-EV100 참여 해당 업체에 우선순위 할당
- 전기화물차: 일반 90%(1,800대), 우선순위 10%(200대)
※ 화물차의 10%는 중소기업 제작·수입사 생산차량 우선 보급(현대·기아 제외)
#2021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전국이 동일한데 반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얼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 만원/대
차종 | 국고보조금 | 지자체 보조금 |
전기승용차 | 329~800 | 164.5~400 |
전기 화물차(소형) | 1,600 | 800 |
전기 화물차(소형 특수) | 2,100 | 1,050 |
※ 승용차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국비: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 원 미만(50%), 9천만 원 이상(0%)
-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 시비 단가(400만 원)
대 상 차 종 |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전기승용차(일반) |
493.5~1,200 |
329~800 |
164.5~400 |
전기승용차(초소형) |
680 |
400 |
280 |
전기화물차(소형) |
2,400 |
1,600 |
800 |
전기화물차(소형 특수) |
3,150 |
2,100 |
1,050 |
전기화물차(경형) |
1,650 |
1,100 |
550 |
전기화물차(초소형) |
900 |
600 |
300 |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올해부터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받게 됩니다.
즉, 전기차 모델별로 보조금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모델별 전기차 보조금
전기승용차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지원액 (만원) |
현대 |
코나(기본형, PTC, 모던) |
800 |
400 |
1,200 |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
800 |
400 |
1,200 |
|
코나(기본형, HP, 모던) |
800 |
400 |
1,200 |
|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
800 |
400 |
1,200 |
|
코나(경제형, PTC, 모던) |
690 |
345 |
1,035 |
|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
690 |
345 |
1,035 |
|
코나(경제형, HP, 모던) |
690 |
345 |
1,035 |
|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
690 |
345 |
1,035 |
|
아이오닉(HP) |
733 |
366.5 |
1,099.5 |
|
아이오닉(PTC) |
701 |
350.5 |
1,051.5 |
|
기아 |
니로(HP, 프레스티지) |
800 |
400 |
1,200 |
니로(HP, 노블레스) |
800 |
400 |
1,200 |
|
니로(PTC, 프레스티지) |
780 |
390 |
1,170 |
|
니로(PTC, 노블레스) |
780 |
390 |
1,170 |
|
니로 EV(경제형,) |
717 |
358.5 |
1075.5 |
|
니로 EV(경제형, |
717 |
358.5 |
1075.5 |
|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
750 |
375 |
1,125 |
|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
750 |
375 |
1,125 |
|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
688 |
344 |
1,032 |
|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
688 |
344 |
1,032 |
|
르노삼성 |
ZOE ZEN |
702 |
351 |
1,053 |
ZOE INTENS ECO |
702 |
351 |
1,053 |
|
ZOE ITENS |
702 |
351 |
1,053 |
|
BMW |
i3 120Ah Lux |
673 |
336.5 |
1,009.5 |
i3 120Ah SoL+ |
673 |
336.5 |
1,009.5 |
|
한국 GM |
볼트 EV |
760 |
380 |
1,140 |
볼트 EV |
760 |
380 |
1,140 |
|
한불모터스 |
Peugeot e-208 Allure |
649 |
324.5 |
973.5 |
Peugeot e-208 GT Line |
649 |
324.5 |
973.5 |
|
DS3 E-tense So Chic |
605 |
302.5 |
907.5 |
|
DS3 E-tense Grand Chic |
605 |
302.5 |
907.5 |
|
Peugeot e-2008 SUV Allure |
605 |
302.5 |
907.5 |
|
Peugeot e-2008 SUV GT Line |
605 |
302.5 |
907.5 |
|
테슬라 |
Model 3(SRP RWD) |
684 |
342 |
1,026 |
Model 3(Long Range) |
341 |
170.5 |
511.5 |
|
Model 3(Performance) |
329 |
164.5 |
493.5 |
|
쎄미시스코 |
SMART EV Z |
639 |
319.5 |
958.5 |
르노삼성 |
TWIZY |
400 |
280 |
680 |
TWIZY (K1J05-1Z) |
400 |
280 |
680 |
전기화물차
제작‧수입사 |
차 종 |
국비 (만원) |
시비 (만원) |
총지원액 (만원) |
제인 모터스 |
칼마토 EV |
1,600 |
800 |
2,400 |
파워플라자 |
봉고 3ev |
1,600 |
800 |
2,400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
1,600 |
800 |
2,400 |
기아자동차 |
봉고 |
1,600 |
800 |
2,400 |
일진정공 |
일진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 |
2,100 |
1,050 |
3,150 |
파워플라자 |
라보 Peace |
1,100 |
550 |
1,650 |
쎄미시스코 |
D2C |
600 |
300 |
900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600 |
300 |
900 |
다니고3 픽업 |
600 |
300 |
900 |
|
마스타 전기자동차 |
마스타 VAN |
600 |
300 |
900 |
디비코 |
포트로 |
600 |
300 |
900 |
포트로-탑 |
600 |
300 |
900 |
|
포트로-픽업 |
600 |
300 |
900 |
# 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이상
- (개인사업자) 1대 구매 시 개인으로 간주(대표자: 서울시 주소 18세 이상),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
단기 렌트: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 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승용차 간, 화물차간, 굴착기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 보조금 신청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3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 지원 자격 부여 일로부터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구매 지원 신청
○ 신청일시: ’ 21. 2. 23.(화). 10:00 ~
- 보급 예산 소진 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 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법인(기업·렌터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 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 2021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내(ev.or.kr) 저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대 이상 구매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렌트‧리스 시:‧리스시: 최종 사용자의 렌털·리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K-EV100 해당 업체 : K-EV100 관련 증빙서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기후변화 대응과)(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2021 서울시 전기차 구매 시 유의사항은?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사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신청 시 ’21’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 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 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의무 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 3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3 제2항에79조의3제2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보조금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2020년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전출한 경우 보조금 미환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2년) 및 의무 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2021 서울시 전기차 구매 방법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
↓ |
|
차량 출고(10일 내)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자, 이처럼 오늘은 2021년 올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여 서울시 전기차 지방보조금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도 연초 빠르게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상황이니
구매를 고려하시면 서둘러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럼 잘 비교하셔서 현명한 구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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