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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가격

202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개소세 연장 종료

by yd영돌이 2023. 6. 16.

2023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자동차 개소세 연장 종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로 차량 구매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사치헤라고 불리며, 신차 구매 시 내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가 예전처럼 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었기에 개별소비세 폐지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소식은 들리지 않으며 인하되었던 개소세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개소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일정한 물건이나 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별 소비세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치성을 띄는 물품에 부과되었기에 사치세로 불렸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자동차 신차 구매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사치품 수요를 억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사치품의 일종으로 여겨졌기에 개소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에서는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더 이상 사치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고가 차량은 아직도 사치품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언젠가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자동차 개별소비세

2018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일시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인하된 개소세 혜택으로 인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5%의 세율로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5%의 세율보다는 인하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혜택은 5년간 계속 개별소비세 인하를 진행해 왔으며, 차량 구매 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감면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는 더 이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될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작된 개소세 인하 혜택은 자동차 제조사의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정책의 목적을 일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세율 5%이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이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 5%

친환경차 개별소비세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0% 감면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친환경차에 대하여 개별보시에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10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는 2024년까지 인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연장을 하게 될지 종료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실제 가격은 약간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 구매 시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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