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2026년에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근속기간과 기업 소재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으로 승인되고, 근로자가 지원 대상 청년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란?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직장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할 때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소재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일반적으로 청년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일까?
지원금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지원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업 소재 지역 | 회차별 지급액 | 2년간 최대 금액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 원 | 480만 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 원 | 600만 원 |
| 특별지원지역 | 180만 원 | 720만 원 |
지원금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할 때마다 네 차례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비수도권 기업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각 회차에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면 회차마다 18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조건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기준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월평균 급여가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먼저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 개인의 나이와 근속기간이 조건에 맞더라도 기업이 참여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인센티브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026년도 사업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과거 사업 참여자가 2026년 제도로 소급해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회사에 확인할 내용
신청하기 전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회사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이 지원 대상 청년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 소재지가 일반 비수도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모든 입사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승인 인원과 청년의 자격, 채용일과 근로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24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개인을 신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참여기업과 근속정보를 확인합니다.
근속기간과 기업 등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 계좌 등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운영기관이 고용보험 가입 상태, 재직기간, 급여 지급 여부와 기업의 사업 참여 상태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근속정보가 조회되지 않거나 대상자가 아니라는 안내가 나타난다면 회사가 청년 등록을 완료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상태가 정상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지정한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
각 인센티브는 정해진 근속 시점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첫 번째 인센티브를 받기 어렵습니다. 6개월 차 지원금을 받은 뒤 12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일반적으로 12개월 이후 회차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병역의무, 업무상 재해, 기업의 폐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근속기간 산정이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의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인센티브는 자동으로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니므로 지급 시기가 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청년 등록이나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청년의 신청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한 시점이 되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4월 10일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사업지침 개정도 적용됐습니다. 세부 대상이나 처리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고용24의 최신 안내와 담당 운영기관의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점에 나누어 지급되며, 기업 소재 지역에 따라 총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의 사업 참여 승인 여부와 본인의 지원 대상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근속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