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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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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조건, 지원 내용, 지급 기준과 확인 사항을 정리한 취업 지원 안내 이미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지원하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업이 먼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지원 내용

기업이 지원 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청년 1명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 소재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인센티브는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점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회차별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회차별 150만 원씩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회차별 18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원칙적으로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며, 기업 지원금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차이

수도권 기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등이 취업애로청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참여 가능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지원금과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업 신청 조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부정수급 이력,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등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신청 조건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돼야 합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평균 급여가 45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해당 기업에서 이미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청년 개인만 충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승인을 받고, 해당 청년을 지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진행합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운영기관이 기업 자격과 청년 요건을 심사합니다.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기업이 사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이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각 근속 시점에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므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에 지원사업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모든 입사자가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참여 승인 여부, 청년의 자격, 채용 시기와 근로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청년이 6개월 이전에 퇴사하면 기업 지원금과 청년 인센티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 퇴사하더라도 이후 근속 회차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기업 소재 지역과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채용 전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는 기업 소재지와 규모, 청년의 나이와 취업 상태, 근로시간과 급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담당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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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허브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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