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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관리

자동차 검사 신청, 구비서류, 기간, 예약, 벌금 총 정리!

by yd영돌이 2020. 12. 15.

자동차 검사 신청, 구비서류, 기간, 예약, 벌금 총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시고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검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 검사란?

2. 자동차 검사 벌금 및 과태료

3. 자동차 검사 주기 및 기간

4. 검사 기준 및 항목, 구비서류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비용

6.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1. 자동차 검사란?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의 목적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여부 확인
불법 구조 변경 및 개조 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2. 자동차 검사 벌금 및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내 받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관련 근거 :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별 과태료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 부과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2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1만 원을 더한 금액


-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30만 원 부과

 

 

 


3. 자동차 검사 주기 및 기간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의 경우 차종마다 상이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는 신차 출고 후 4년 후에 받게 되고요, 이후 2년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사업용이나, 화물차의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구분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4. 검사 기준 및 항목, 구비서류

검사기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 관리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스(CO, HC, λ, 매연)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검사항목
동일성확인 ,제원측정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등화장, ,경음기 및 경보장치 ,시야확보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내압용기 ,기타

 

구비서류

정기검사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5.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비용

 

 

자동차 검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자의 경우, 수수료가 감면되는대요. 이러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의 경우 잘 참조하셔서 검사 시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 자동차 검사 예약방법

 

또한 자동차 검사의 경우 예약을 통하여 대기시간을 줄여 수월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데요.

 

방문 검사소, 방문일자, 방문시간 선택 예약을 통하여 선택한 시간대에 해당 검사로 진로로 바로 진입(접수실 미방문)하는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의 안내사항 경우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출장검사장은 예약제를 운영하오니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단검사소 확인

검사소 방문 전 사이버 검사소 http://www.cyberts.kr/yeyak에서 예약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공단 검사소의 경우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검사기간 중 꼭 사전에 예약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민간 검사소 지역별 위치확인

https://www.cyberts.kr/cts/car/info07/selectDgnmcoInfoList.do

  ※ 민간 검사소는 공단검사소 예약제와 관계없이 자동차검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자동차 검사의 예약부터 검사, 과태료 등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정기적인 기간에 맞춰 잊지 마시고 검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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