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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관리

중고차 연식별 취득세, 신차 취등록세 계산법

by yd영돌이 2020. 12. 20.

중고차 연식별 취득세, 신차 취등록세  계산법

 

오늘은 많은 이들이 중고차 구매 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신차의 경우 공식 신차가의 7%로 일정하지만, 중고차의 경우는 구매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중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등록세가 따로 존재하였지만, 이후부턴 합쳐져 취득세로 과세되므로 용어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등록세 / 취득세

 

취등록세란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3. 차량 :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자동차도 자산이므로 구매 시 취등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취득세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신차 취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의 취득세는 구매 당시 차량 가액에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 차량가액 X 표준세율

 

차량가액의 경우는

부가세를 포함시키기 전의 가격을 말합니다. 

제조사에서 차량 가격을 제공할 때는 보통 부가세를 포함시킨 가격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차량가액의 경우 이러한 구매 가격이 아닌, 부가세(10%)를 제외한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4400짜리 차를 구매하였다면 차량 가액 4000 + 부가세 4000이 더해서 형성되는데, 취득세는 4000에 대해서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표준 세율은

 

 - 승용자동차의 경우 7%

 - 경차의 경우 4%

 - 영업용 차량의 경우 4%

 - 이륜차의 경우 2%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4400짜리 승용 차량을 구매하였다면

차량가액 4000 X 0. 07을 하게 되면 280의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중고차의 경우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취득세 / 취등록세

중고차의 취득세도 큰 틀은 신차와 동일합니다.

 

중고차 취득세 = 차량 가액 X 표준 세율

 

표준 세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신차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 승용자동차의 경우 7%

 - 경차의 경우 4%

 - 영업용 차량의 경우 4%

 - 이륜차의 경우 2%

 

그럼 차량가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중고차의 경우 같은 모델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한 같은 연식이어도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따라서 중고차의 차량 가액은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1. 공급가에 표준 잔가율을 곱한 금액(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2. 중고 거래가(신고할 때 적어낸 금액) 

 

1번의 경우는 중고 거래 시 천차만별인 가격이나, 지인, 친족 간 거래에 있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막고자 자동차의 잔가율이라며 차량의 내용연수 대비하여 잔가율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구매한 차량가액은 0이기에 취득세도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잔가율을 설정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아도 표준 잔가율에 의하여 최소한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잔가율은 차량의 연식별 최소 금액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고차 취득세는 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7%를 곱한 금액이 취득세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표준 잔가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를 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잔가율

 

차량의 연식별로 잔가율은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비영업용 즉,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차량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연수별 잔가율이 적용됩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영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연수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제작 차량의 경우, 경과연수는 1년 미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초에 제작되어 비록 지금 만 1년이 넘은 경우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2019년 즉, 전년도에 제작되었기에 사용연수는 1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차량의 사용연수에 따라서 잔가율을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고차 취득세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1. 신차 차량 가액 X 연식별 잔가율 X 표준 세율

 

2. 중고거래가 X 표준 세율

 

이 두 가지 중 높은 것을 적용하여 최득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취등록세가 어떻게 얼마에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차의 경우 딜러사나, 영업점에서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많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중고의 경우 개인 간 직거래 및 지인 간 거래 시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 글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되셨으리라 봅니다.

 

더 자세한 건 시, 군별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현명한 차량 구매를 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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