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불 카메라 통과 단속된 걸까?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자동차 주행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과속 등 단속 카메라를 수없이 마주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를 미리 알려주기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이나 꼬리물기 구간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하여 단속 구간에 차가 멈춰있는 경우나 주황불에 통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느정도 속도가 붙은 구간에서는 갑자기 신호등이 주황불로 바뀌게 되어 가야 할지 서야 할지 남 간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행 중 신호등이 주황불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황불 카메라 단속은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불 카메라 단속 된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 5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호나 지시는 신호등이나 교통경찰관 등이 현시하는 수신호나 안내 표지한을 말합니다.
주황불 단속
1. 정지선을 통과했을때
주황불일 때 차량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교차로의 신호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앞에서는 차량을 인식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나 일정 속도 이상으로 센서를 통과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정지선 넘어서 센서가 1개 위치하고 일정 거리 이후 센서 1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황불일때 정지선을 이미 통과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센서를 지나갔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2. 정지선 통과 전일 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일 때는 주황불일 때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정지선에 한참 못 미칠 때 주황불로 바뀌고 이 때 통과하게 된다면, 정지선 근처에서는 빨간불로 신호등이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정지선 이전에 빨간불고 바뀐 후 통과를 하게 된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선 한참 못미칠때 주황불이었다면 계속 가는 것보다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거나 정지선 가까이 와서 주황불로 바뀌게 되었다면 그대로 통과하여도 단속될 확률은 낮습니다.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통과 이후 일 때 신호등이 주황불이었다면, 신호위반 단속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는 무엇일까?
자동차 신호위반은 중대한 위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범칙금
범칙금은 경미한 교통 위반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입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적발하게 되면 즉석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벌점과 함께 부과받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범칙금이 차등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전과 기록도 남지 않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가벼운 교통 위반에 대해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도 범칙금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경미한 교통 위반의 경우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처분된 경우는 운전자를 특정하여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벌점을 받으며 운전자를 특정하는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과태료는 미리 납부하게 되면 경감이 되기도 하기에 범칙금보다는 과태료가 훨씬 가벼운 행정처분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단속 구간에 따라 다르게 처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는 승용차의 경우는 대부분 7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과태료로 다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신경 써서 운전하여야 합니다.
승합차는 일반 승용차량에 비해서 과태료 1만 원이 더 부과됩니다. 승합차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에서 7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4만 원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의 경우 벌금 이외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주에게 처분되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일까?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경찰에 의해서 현장 적발이 대부분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벌점도 함께 부괴됩니다. 벌점과 벌금 모두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일반 승용차량 기준으로 6만 원이며 벌점은 15점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두배로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승합차 범칙금은 7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일반도로 | 범칙금 | 벌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범칙금은 벌점도 함께 부과되기에 벌칙의 강도가 더 쌥니다.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에는 굳이 범칙금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범칙금은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이후에는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기에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속히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호위반 벌금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pc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황불에 통과하여서 불안한 경우라면 경찰청 이파인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황불의 경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속의 위험에 맞닥들인 게 됩니다. 단속이 된 경우라도 속히 벌금을 납부하시어 가산금이나 즉결심판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여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립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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