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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관리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모든 정보

by yd영돌이 2021. 1. 2.

2021년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차타고이슈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만큼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나, 친환경차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2020년에 비하여 보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바뀌게 될까?

전기차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보조금,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방보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보조금의 경우는 작년, 2020년 경우에는 800만 원의 보조금이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7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00만 원 줄어든 전기차 국가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즉, 전기차 국가보조금 800만 원 -> 700만 원 (-100만 원)

 

지방보조금의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에

 

1월인 이번 달 중 공개가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어떻게 바뀔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전기차 기능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작년, 2020년의 경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에 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올해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테슬라나, 고가의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는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에 차등적 보조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차등 정도는 발표되지 않았기에, 조만간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까지는 테슬라던지, 국산 전기차이던지 모든 전기차에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전기차 개소세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일 듯합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경우 감면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의 경우 90만 원까지 하이브리드 취득세가 감면되었는데요,

 

올해, 2021년의 경우 하이브리드 취득세가 4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이 부분 혜택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 현재 고속도로 통행 시 50%의 통행료 감면을 지원받았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2021년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작년, 2020년 12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가 30% 인하되어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다행히도 2021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가 수입차 경우 구매자가 세금 감면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개소세 할인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판매가 77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개소세는 100만원까지만 할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7700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는 이 부분은 상관없을 듯싶습니다.


또한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됩니다.

2021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운행 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하였기에, 리콜과 관련하여 은폐, 축소, 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을 매출액 3%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 관련하여 기준 부합되는 리콜 과징금은 2%로 기존에 비하여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함 은폐, 축소, 거짓 공개, 늑장 리콜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2021년에는 친환경차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나, 친환경차를 구매 시 이점 잘 숙지하셔서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클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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