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1 2020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개소세 감면 연장 안녕하세요 영돌이입니다. 최근 싼타테, 쏘렌토, 카니발 등 신차 출시로 차량 구매를 고려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약간이나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개소세 인하 혜택이 7월부터 12월 까지 하반기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개소세와 개소세 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란? (1)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및 세율 대상 : 과세대상에서 제외나 감면되는 차를 제외한 모든 차 적용 세율 : 차값의 5/100 ( 5%) (2)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 제외 -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량, 화물차량 감면 - 친환경자동차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위와 같이 보통의 승용차는 차값의 5%를 개별소비세..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