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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타고/자동차 리뷰

2021 인천 전기차 보조금, 절차, 구매방법

by yd영돌이 2021. 2. 18.

2021 인천 전기차 보조금, 절차, 구매방법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더욱이 새해가 밝으면서 각 지자체 별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공고가 하나둘씩 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구매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

 

차종 및 용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0~480만 원 보조금 지급

 

화물차


초소형(0.35톤) 300만 원

 

경 형( 0.5톤) 500만 원

 

소 형( 1톤) 600만 원

 

소형 특수(냉동탑차) 780만 원

 

2021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인천시 전기차 보급대수의 경우 넉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초 전기차 보조금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기에 서둘러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1.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승용 초소형 4,568대, 화물차 972대(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 승용‧초소형 총 4,568대
 : 개인 2,284대(50%), 법인 1,827대(40%), 우선순위 457대(10%) 

 

- 화물차 총 972대
 : 일반 778대(80%), 중소기업 생산물량 97대(10%), 우선순위 97대(10%)

 

[별도 배정, 우선순위 배정]

 

가. 승용 물량 중 법인물량(1,827대) 및 우선순위 물량(457대)은 2021.7.1.부터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나. 화물 물량 중 중소기업 생산물량(97대) 및 우선순위 물량(97대)은 2021.7.1.부터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 우선순위 배정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
상공인),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 보급기간 : 2021. 2. 22. ~ 2021. 11. 30.(보급 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보급 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인천시 보조금 지급 차량 모델들은?

올해부터 정부에서 6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0~ 50% 로 차등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만 18
세 이상 인천광역시 시민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이
위치한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 개인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시민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거,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
금 전액(국․시비) 및 이자가 환수됨.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제한

 

 - 시민 개인 : 1대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전기승용차 5대,
전기화물차 2대까지 가능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승용차 간, 화물
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미지원(기 구매자 및 타지방자치단
체 구매자 포함) - 법인‧공공기관(대여사업자 포함) : 최대 100대 이내(화물차는 최대 5대 이내)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자격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2021 인천시 전기차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21. 2. 22.(월) 09:00 ∼ `21. 11. 30.(화) ※ 보급 예산 소진 시 신청 종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수입 영업점(전국 가능)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조‧수입사 영업점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전기
자동차 통합포털 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 구입 시 제출서류

 

 - (개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1), 동의서(붙임 서식 2), 주민등록등본,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 단, 개인사업자로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차상위 이하 계
층 구매자일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택시용
구매자일 경우 택시면허증 제출

 

※ 기타 증빙자료(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지방
세세 목 별 과세증명서(차량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과세내역), 자동차 말소
증명서 등

 

※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추가 서류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공통사항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
 - [공공기관, 기업체(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2021년 인천광역시
소재 증빙 가능분),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 1), 동의서(붙임 서식 2),
차량 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 자
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통보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 가
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
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 예산 범위 내 보급물량에 대해 복수의 차량이 동일 일자에 「지원 가능 확인」
을 요청할 경우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시간순으로 지원 예정


# 인천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유의사항은?

 ○ 특이사항(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인천시민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
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가 인계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또한
의무운행기간(2년) 내 타 시․도 시민에게 판매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함. - 의무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등) 시에는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
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시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
통사 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액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
행기 간에 따라 <표 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전기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시에 배터리
를 반납하여야 함

 

운행 기간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율


#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관계 부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 합 콜 센 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 경 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 국 환 경 협 회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인 천 시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32-120
인천시 전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관련 032-440-3832
인천시 전기택시 보급 계획 관련 032-440-3804


# 2021 인천시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

 


자, 이처럼 오늘은 2021년 올해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잘 알아보셔서, 잘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 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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